주택매매 가계약금 반환(매수인 기준)
2024-03-08 18:52:57주택매매 가계약금 반환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가계약금 반환 요청이 가능하다면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현재상황: 매매계약 진행 취소 의사를 밝힌 후 가계약금 반환을 매도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무응답으로 대응중.
손해액: 가계약금 500만원
매수인입장에서 반환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약금에 대한 특약사항 및 해약금이라는 명시 없었음. (해약금 관련하여 2022다247187 대법원 판례 참고함)
- 모든 계약내용은 제3자들간에 구두로 진행되었으며 문자나 문서로 고지받은 가계약서라고 할만한 기록이 없음.
- 입금전 통화시에도 추후 취소시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고지 없었음.
4) 계약서 작성 전 매매 취소 의사 밝힘.
-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도중 매매하려는 집의 공식시세를 확인할수 없었으며, 실거래가가 희망매매가격 대비 1억가량 낮은것으로 확인됨. (가계약금 입금 전 부동산에서는 시세가 매매가격이 맞다고 언급하였음.)
- 다운계약서 작성 시도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됨.
- 은행에서 대출가능 금액(시세*80%)은 계약서접수 후 확인이 가능하다 하여 계약서 작성 전 통화로 시세로 인한 예상한 대출액 대출 불가시 계약철회 특약을 넣어달라 요청하였으나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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