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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매매 가계약금 반환(매수인 기준)

    2024-03-08 18:52:57

    안녕하세요
    주택매매 가계약금 반환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가계약금 반환 요청이 가능하다면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현재상황:
    매매계약 진행 취소 의사를 밝힌 후 가계약금 반환을 매도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무응답으로 대응중.
    손해액: 가계약금 500만원

    매수인입장에서 반환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약금에 대한 특약사항 및 해약금이라는 명시 없었음. (해약금 관련하여 2022다247187 대법원 판례 참고함)
      - 모든 계약내용은 제3자들간에 구두로 진행되었으며 문자나 문서로 고지받은 가계약서라고 할만한 기록이 없음.
      - 입금전 통화시에도 추후 취소시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고지 없었음.
    2) 가계약금 입금시 매매할 아파트와 매매가격만 합의됨. 
    3) 잔금 및 중도금 지불 방법 및 액수, 입주날짜, 본계약서 작성일, 특약사항 등 관련 협의 없었음.
    4) 계약서 작성 전 매매 취소 의사 밝힘. 
    5) 매매계약 진행 취소 사유:
      -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도중 매매하려는 집의 공식시세를 확인할수 없었으며, 실거래가가 희망매매가격 대비 1억가량 낮은것으로 확인됨. (가계약금 입금 전 부동산에서는 시세가 매매가격이 맞다고 언급하였음.)
      - 다운계약서 작성 시도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됨.
      - 은행에서 대출가능 금액(시세*80%)은 계약서접수 후 확인이 가능하다 하여 계약서 작성 전 통화로 시세로 인한 예상한 대출액 대출 불가시 계약철회 특약을 넣어달라 요청하였으나 거부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가계약으로 본다면 계약이 체별된 것은 아니므로 반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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