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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소음

    2024-03-09 06:56:58

    안녕하세요
    최근 원룸을 구해서 입주하게 되었는데 꼭대기층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위에는 옥상에 물탱크가 있어서 입주하고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워서 모르고 있다가 하루밤 자는데 위에 물탱크소리가 하루종일 천장을 울리네요
    너무 시끄러워서 새벽 중간중간 깨고 아침에도 이 소리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너무 스트레스받는데 이런 사실은 입주전에 안내를 하지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
    스트레스로 인해 중간에 집을 빼게 된다면 보증금이랑 월세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살기 어려울 정도의 진동이면 계약해지 사유는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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