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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지분 경매

    2024-03-09 15:40:53

    부모님이 이혼소송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빚이 너무 많아 아버지와 저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이 공동명의라 집을 함부로 팔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하였지만 아파트지분보다 카드빚이 많은 상황이라 집의 지분이 카드사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1. 집의 지분 중 반은 아버지, 나머지 반은 카드사인가요?

    2.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나요?

    3. 현재 집을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이게 가장 급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빚을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공유자우선매수신청 실익은 있습니다. 압류되기 전에 상속자들이 정리할 수 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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