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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이혼 상황에서 청약담청 후 친척집으로 전입신고 건..

    2024-03-10 20:31:06

    안녕하세요.
    저희 친오빠 부부는 수년전 이혼했습니다.
    한동안 떨어져 살다 혼인신고 없이 최근 함께 살게 되었고...얼마전 전처(실제 함께 거부중) 앞으로 청약이 당청되었다고 합니다.
    3년뒤 입주라 하구요.. 그동안 친정오빠가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좀 부탁한다고 하는데...
    위장이혼으로 보이는 상황일텐데요..
    현재 한부모 가정 혜택 등이 꽤 있어 ...추후 입주후에 혼인신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오빠 주소를 저희집에 3년정도 위장전입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위장전입으로 처벌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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