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관련
2025-05-30 17:58:25진정인 ABC 3명, A는 BC의 주무부서 팀장입니다
진정인 ABC는 저와 팀도 다르고 업무적 접점도 없습니다
진정인A의 직무유기로 해당팀에서 발생한 민원과 관련 민원이 심화되는과정에서 해당 팀이 민원을 해결하기보다 타부서 직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는등에 노고가 있었고 악성 민원으로 업무 추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마무리가 되는시점에 법인대표가 민원으로 고생한 간부(팀장)들과 힘내보자는 간담회를 주선한자리에서 진정인A는 자신의 직무유기로인한 사과보다는 회의에 참석한 팀장들이 민원을 선동한것이라는 억지주장으로 갈등을유발하여 저와 타부서의 팀장이 주무부서 팀장으로서 무엇을했냐 고성으로 항의를하였고 이후 진정인 A는 사직서를 품세서꺼내 제출하면 퇴사를하였습니다 나가는 진정인에게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퇴사를 하였고 이후 진정인A는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내 노사협의회에 신고하였으나 노사위원들의 무혐의 판단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후 진정인 BC는 회사의 회유에도 퇴사를하였고 진정인 A는 회의장에 참석한 당사자간 동의하에 녹취한 내용을 회의 참석자에 동의 없이 진정인 BC에게공개하여 진정인 BC가 진정인 A의 퇴사 사유가 고성으로 항의한 저와 타부서 팀장이 원인이다 지목하면 자신들도 퇴사를 하였고 심적 고통을받았다며ㆍ 직장인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법적 대응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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