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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

    2024-03-10 22:45:20

    2022년4월~ 2024년 4월 2년짜리 전세계약서를 썼습니다
    22년 4월 계약서 작성시 25년 4월이 아파트 입주라서
    특약에 25년 4월 전세 만기라고 3년계약이라고 적은상태였구요
    집주인과 협의된 상태로 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3년으로 알고 있었지만
    허그보증 보험이 2년이 끝난후 재가입을 하려니
    계약서가 다시 필요하다하여
    24년 3월 다시 집주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23년 12월 미리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구요
    허그에서는 보증 금액이 하향되 임대인과
    다운전세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처음 계약서 쓰며 약속 했던 3년이 되기 1년 1개월쯤
    이번 새로 다시 작성하는 전세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려고하는데
    전세계약서는 2년짜리인데 (특약에 3년을 적었었음)
    특약으로 적은 1년이 남아있는상태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1년 1달전 고지를 했는데 괜찮은걸까요

    계약서 자체는 2년짜리기에 혹여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싶어서요 .

    보통은 6개월에서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말해야된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년짜리 계약서상으로만 보면 1달전 말한상태입니다.
    (특약에는 22년4~25년 4월 3년 전세 계약한 상태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계약서가 3년인 것을 확인하는 취지로 쓰는 것이면 크게 질의하신 사항이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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