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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 소송 관련입니다.

    2024-03-11 10:39:00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23.11.30 부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할 돈이 없다고 하여 못 받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은 하였는데 
    전세금 반환 소송을하여 승소 한다면 그간의 이자,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승소하면 이자 등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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