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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제공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4-11-15 21:31:1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양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억2천만원(은행 주택담보)
    - 사건요약 :

    15년전쯤 이모에게 3명의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담보제공인 당사자는 동석하지 않고 채무자가 인감도장을 유선상으로 확인 후 가져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2억을 대출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실행당시 2억4천만원을 실행하였습니다.

    당시 담보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매달 생활비를 입금해 주겠다는 구두계약(서명이나 차용증은 없습니다) 만 받았으나, 첫달 생활비만 입금이 되고 그 뒤로는 그쪽 사업이 망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모가족은 임대주택에서 10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이자는 연체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그쪽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자 상환에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연락이 안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담보제공한 아파트에 대해 이모에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해서 문의글을 남깁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은행담보대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7

    입증이 된다면 상환 청구 간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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