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시 전세금 반환방법
2024-03-11 11:02:54-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주인은 1명이고 전세 3000만원씩 두 자녀가 각각 세입자로 있던 곳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한 아들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고 한 아들은 아직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사망(자살)을 하여 둘 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혹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순서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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