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소송 문의드립니다.
2024-03-11 13:49:05- 부동산 소재지 : 인천 부개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는 임대인 소유에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38, 1902호에 거주중에
아파트 외벽 크랙으로 인하여 긴급주민총회에서 아파트 보수를 결정하며
각 세대별 2,124,375원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납상황에서 임대인은 5개월 여 동안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고
의도적으로 전화수신까지 거절하여 임차이는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임차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 후 임대인은 2023년 6월, 7월, 8월 10월 총 4회에 걸쳐 1,900,000원을
임차인에게 입금하였으나 남은 잔금 391,700원을 주지 않고 있으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 11일(현재)까지도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사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또 한 청구하고자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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