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후(도와주세요)
2025-06-03 20:29:132022년( 주) 참기획 상대로4억4천만원 물품대금을 받지못해 압류를 시작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주) 참기획 은 가진건 없었고.일을하고 받지못한 3채무자 쪽에 채권이 있어서 압류를 시작하였습니다.
(주) 참기획 쪽에서 회사가 운영이되려면 일부자금이 필요하다하며 합의를 요청했고 그 대가로
1억5천만원을 풀어주면서 저희에게 양도양수 3억, 개인공증1억2천 을 제시하여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참기획은 1억5천 으로는 막기힘들다며 간이회생 절차를받았고 그 기간에 저희는 양도양수권 으로 제3채무자로 2개업체로 부터 9천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채무자 참기획쪽에서 회생절차 승인이 되면서
양도양수권이 사회행위라며 저희쪽으로 소장이 날라와 법적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재판결과는 양도양수건으로 변재받은 9.000만원, 변호사보수,인지대, 이자가 5%,12%에 모두저희가 졌습니다.
항소를 준비하려고 있는데
주) 참기획 에서 합의를 하자며 연락이 왔고.항소를 하지말고 저희가 받은 9천 만원은 포기하고
변호사비용도 각자부담하자!!그래야 공탁게에 나머지 입금된 돈 회수를해서 회사를 운영하겠다.
일주일후 결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무리가 된줄 알았습니다.
파산선고 가 떨어지면서 파산관재인 쪽에서 보내주신 서류를 받았습니다.
채무자(주)참기획 상대로 양도양수 건으로 법적소송에서 지면서 저희가 당시 변제받았던 9천만원 을 토해내야한다.!!
이런 결정이 너무 억울해 파산 관재인 쪽에 합의서 작성 한것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 했더니
법원에서 합의 허가가 안난 합의서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시며 그래도 보내봐 달라고 해서 내용을 보냈더니.
관재인 답변은 합의서 내용은 회생절차가 기간에 이루어진 적도 없고 하였서도 불법이며 이 합이서는 무효다.
//보내주신 2024.02.05.자 합의서는
서울회생법원 2022간회합000000호 사건에 위 합의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거나 허가서가 발령된 사실이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1조에 따라 해당 합의는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너무답답하고 막막하고 끝이 보이질 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버티기 힘이 듭니다
9천만원에 상대측 변호사비 2년간 이자 까지내라고 하니 어찌해야할지 답이 없습니다!!
항소기간도 끝나고 파산선고도 되버린상항입니다.
(1) 합의서가 무효화 라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걸가지고(주)참기획 한테 따져물어야 하는건지 당시 회생절차 에서 문제가있었던건지 궁금합니다..
어찌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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