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빌린돈을 갚을 여력이 되지않아 개인회생에 넣겠다고 합니다.
2024-11-17 00:42:08-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3천만원
- 사건요약 : 채무자가 돈 갚을 여력이 안된다고 개인회생에 들어가면서 제 이름을 넣겠다고 합니다. (빌려갈땐 변제계획까지 세우고 빌려감) 그러면서 개인회생으로 우선 일부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회생이 끝난후 변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알기로는 회생기간동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것이 회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동의를해야 회생이 개시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채무자가 회생 이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변제한다고 하고 회생이 끝난후에 변제를 안할시 제가 법적으로 채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돈 빌려준 이후에 차용증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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