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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임대로 살고 있는데 대항력이 없는 상황인가요?

    2024-03-12 10:53:26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본가는 따로 있고 일 때문에 얻은 월세 주택이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 월세 50만)


    2. 월세 주택을 지난 달에 2년 재계약 마쳤습니다.

    3. 집주인이 다음주에 집을 매매한다고 하는데 새 집주인이 퇴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4. 현재 전입신고는 본가에 해 둔 상태고 월세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5. 이 상태에서 새 집주인이 계속 퇴거를 요구하면 대항력이 없는 상황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과 인도 요구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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