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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계약서 작성후,

    2024-11-17 07:54:48

    A에게 3000만원 도움을 받아 해결하였으나 A가 B에게 투자 명목으로 일시불로 받아 B에게 2월까지 이자80만 받고 2월에 전액 상환한다는 계약서 작성 지장까지 찍었으나 다음날 A가 이번달말까지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8

     계약서 효력은 있고, 민형사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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