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2024-11-17 08:06:39안녕하세요
물품 구매를 하기위해 알아보던중 물품 구매시 11월10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여금
10월10일 물품대금 3천만원을 입금하고 10월11일 물품계약서를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체결하였습니다
그이후로 11월5일 경 물품 수령 시간을 알고싶어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고 전화/문자 연락이 안되어
사무실로 방문하였으나 사무실은 이미 문을 닫고 지금 현재 까지도 연락이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사무실 통하여 알아보니 저같은 몇명 피해자가 더있는것으로 보여지며 물품지급할 자금도 없이 돌려막기형식으로
처음거래는 아니고 앞전에 거래몇번하였음.
사무실 문닫은지는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주변물어보니 계약시점에도 문을 닫은걸로 간주되며 물품지급 능력이 되지 않는상태에서 주문을 받은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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