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개인정보보호법
2024-03-12 16:27:43도정법 개정으로 인해 조합원이 조합에 조합명부 요청시 조합원들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조합장이 각종 비리들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다른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데 워낙 많은 세대수라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뜻이 같은 조합원끼리 모여 조합에서 전달받은 명부를 통해 전화를 돌리려 합니다. 이 경우 명부를 조합원 한사람만 정보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만일 저와 함께하실 조합원분들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전화하면 개인정보유출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개인의 금전적인 이득이나 목적이 아닌 알리기만 하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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