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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미반환건 법률상담

    2024-11-18 13:41:1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송파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25,000,000
    - 사건요약 :
    1. 전세계약 만료(24.05.20) 이후 집주인의 전세금 미반환
    2. 전세 계약 당시 건물 근저당(1,200,000,000원) 존재(채권자: 수협)
    3. 채권자의 이자 미납입으로 인한 경매개시결정
    4. 이후 집주인 통화시 이번달 내 경매 개시 철수 예정(이자 납입 예정) 답변
    세입자들에게 3-4천에 해당하는 금액 선반환, 임차권등기 해제시 다음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반환 예정 협상이라고 답변 받음
    5. 해당 상황에서 최적의 결정 문의
    1) 전세금반환 소송 -> 지급 명령 -> 타 건물 가압류 -> 임차권등기 해제 -> 4천만원 선반환 -> 추후 반환금 대기
    2) 전세금 반환 소송 -> 지급 명령 -> 경매 개시 -> 5,500만원 반환(세입자 우선)
    3) 임차권 등기 해제 -> 4천만원 선반환&주소지 유지 -> 추후 반환금 대기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임대차 계약서 존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상황이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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