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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알바와의 분쟁

    2024-11-18 14:07:4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일산동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200,000

    - 사건요약 :
    11월 14일 오후 8시 40분경 중고 거래를 통해 아이폰15Pro를 판매 했고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편의점에서 운송장번호를 선 출력하여 전송 한 후 입금을 기다렸으나 입금이 미뤄졌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아 편의점에 재 방문하여 평소 매일 같이 방문하던 편의점이었고 인사를 하며 안면을 튼 알바생이었기에 알바생의 근무시간대가 오후 11시 까지 임을 확인 한 후  "요즘 택배 사기가 많던데 택배를 접수한 본인 혹은 다음날 오후 5시에 택배기사가 수거 할 때 까지 절대 타인에게 택배물을 전달하면 안된다"고 당부하였고,

    이에 알바생은 "요즘 그런 사기 많은거 뉴스를 통해 알고 있다" 며 알겠다고 해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택배물을 회수 해 오기 위해 편의점에 다시 방문 했지만, 알바생이 임의로 택배물을 본인 확인 및 운송장의 실물 확인을 해야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택배를 취소 한 뒤 타인 (퀵 배달기사) 에게 전달하여 택배물이 분실 되었습니다.

    이에 편의점 측은 편의점 택배 물건 가액 한도가 99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 99만원 까지만 배상이 가능 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택배사와의 상관 관계가 없으므로 알바생의 귀책 사유(타인의 물건을 임으로 전달 및 관리 부주의)로  피해 금액 전부인 1,200,000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가액 한도까지만 배상이 되는 부분이라 다소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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