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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이 압류세대인데 누수발생

    2024-03-12 21:55:33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소유, 전세 세입자 거주중

    윗집 누수발생으로 저희집 천정에 누수있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상황입니다
    윗집은 집주인이 전세사기꾼인지 뭔지해서 감옥갔다는 말도 있고 죽었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 집이 교보신탁이라는 회사로 넘어가서 그 회사 담당자랑 문제 해결에 대해 얘기를 했었어요 그쪽에서 날이 풀려야 바닥공사가 가능해서 봄에 공사해주기로 했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연락하니까 원래 집주인이랑 연락이 닿았다면서 그 사람이랑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집주인이 아닌것 같은데 자기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등기분등본을 열람해보니 올해2/5에 서울시구로구로 압류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럼 윗집 집주인은 현재 누구이며, 저희집 누수문제에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3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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