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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계약 후 가압류

    2024-03-12 22:26:13

    나홀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전 대출을 하려고 보니 해당 아파트가 가압류되어 있는데,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계약 해지를 하거나 (이 경우 최악은 경매까지 갈 수 있고 계약금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위험부담을 안고 계속 진행(이 경우 등기이전 신청 후 등기이전이 완료처리가 되기전 다른 가압류가 생기면 제가 다 떠안아야 한다고 하네요)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제 계약금을 반환받는 쪽으로 해결을 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데 있어 안전하게 등기이전 시킬 방법 혹은
    등기이전이 완료 되기 전 가압류가 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3

     가압류만큼 유보하고 이전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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