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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매매중 계약자가 다른사람을 소개하고 은행에 예치해둔 계약금을 저 모르게 가져 갔어요.

    2024-03-13 08:38:42

    Pf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고금리에 감당을 못해. 매매중. 매입자가 준 계약금을 신탁회사에 보내지 않고. 채권 갚는데 써버렸읍니다. 이를 안 새마을금고가 거래를 방해하며 계약자에게 싸게 살수 있다고 회유하고50어 짜리를 48억에 사게끔 유도 하였으나, 이마저 진행을 안하고, 다른사람을 끌어들여 다른 매입자가 계약금으로 맏겨 놓은 2억을 새마을금고에서 인출 해 갔읍니다. 은행에 갚기로한 이자도 안내고 다른사람에게 소개해 1억을 편취한 것입니다. 건물의 명의도 넘 어 가지 않았는데, 새마을금고가 다른사람계약금 을 새마을금고가 제게 허락도 안구하고 계약금을 빼줄수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4

     새마을금고에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여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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