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차 계약 만기 전 임차인의 주거권리

    2024-03-14 09:28:09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으로 현재 계약 만기까지 약 2개월 정도 남기고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매매를 위한 주거 목적으로 계약 만기가 되자마자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신이 살겠다고 합니다. 반면, 임차인은 재계약 연장을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 본인이 순수하게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닌, 매매를 위한 한시적 주거 목적이더라도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시, 해당 거주지에 2년까지 살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가 인정될 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