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의도용 채무부존재소송

    2024-11-21 15:21:0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명의도용을 당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상황설명을 하면
    막내 작은아버지가 아버지 신분증,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등 아버지 명의로 19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까지 여러군데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주 예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업무용으로 사용할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하여 아버지 명의로 핸드폰 개통만 해달라고 하여서 개통해줬는데 그걸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지난주에 24년11월15일에 알게 되었습니다.(카드사에서 아버지에게 이자를 입금하지 않으면 카드가 정지 된다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당연히 아버지가 대출한 것이 아니니 갚을 의사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해보니 이런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면 된다고 하는데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1)채무부존재 소송을 걸려면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해야하나요?
    2)지금은 아버지가 우선 동생이라서 신고하거나 소송을 거는걸 고민중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중이세요.
    이 경우 알게 된 날로부터 몇년까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이런 소송을 걸기위한 기간이 있나요?
    3)소송을 걸고 승소를 하게 되면 막내 작은아버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징역이나 모 이런..
    4)소송을 걸 경우 필요한 서류나 자료 같은게 있는걸까요?(막내작은아버지가 대출 당시 녹취파일은 있습니다)
    5)현재는 크레딧포유 같은 대출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은 확인 된 상태인데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채업체들은 확인 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