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2024-03-15 09:59:31안녕하세요
3일전에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는데요. 모델하우스에서 로얄동 로얄층이라며
피만 팔아도 돈번다고 하여 구매하고나서 주변 부동산을 알아보니 로얄동도 아니고 마피로
거래되고있더군요..
그래서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 자문을 구합니다.
1. 계약금이 2차로 나눠져 있음
- 1차 계약금 500만원 (상담 실장이 제 이름으로 이름만 바꿔서 계약금 이체 함)
- 2차 계약금 2000만원 ( 4월 10일까지 이체하여야 하나 이체 하지 않은 상태)
- 중도금은 올해 7월부터 실시
2. 계약서에는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고 써잇으나
밑에 위약금 조항에 위 내용으로 해지할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10%(5,200만원)는 갑에게
귀속된다 라고 써있습니다.
3. 혹시 상담 실장이 대납해준거를 이용하여 분양권 취소 할 수 있을까요ㅠㅠ
심각히 스트레스를 받네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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