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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일부 미반환

    2024-03-15 12:32:43

    - 부동산 소재지 :성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 합의후8월에 중도해지, 
     
    보증금미반환 월세요구. 3월 세입자구했다며 정산,
     
    7000만원중 약 120제외하고 은행입금.(합의x)
    -80망원노후화수도수리비, 중개수수료명목
     
    사전공지없이 세입자들어감(작은 짐두고감)
     
    120만원과 그동안 낸 대출이자 및 월세,100만원가량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전입신고되있으며 보증금 반환하지않은 집에 ㄱ새로운 세입자를 저에게 말도없이 제 짐을 치우고 입주시킨것을 소송할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사전 합의 된 것이 아니라 금액적인 부분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임차인 넣은 부분도 소송상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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