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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차인 대리인 지정 여부

    2024-03-15 14:58:12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1.먼저 감사드립니다.
    2.저는 임대인으로 상가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월임료 연체로 계약해지사유에 헤당됩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현재 잔여기간이 3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3.임차인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이며, 계약서 주소로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모친께서 받으셨습니다.
    4.임차인 모친께서도 월임료의 지속발생 등을 우려하여 "임대차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계약해지 서면작성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5.임차인 모친께서 "임대차계약해지 확인서"를 작성해도 동일한 효력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일련의 서류보정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증을 받으면 안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명도 소송을 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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