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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변심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불이행

    2024-03-15 21:20:09

    안녕하세요
    임야를 보증금 1000 월세 40 으로 1년 임대차계약했습니다
    임대인이 원하여 계약금없이 일시불 보증금으로 이체하였습니다

    2주 정도 지낸뒤 사업 마진이 남지않아 나가려고하자
    임대인이 500만원을 내라고합니다
    그 이유인 즉 저희에게 월세를 주면서 비닐 하우스에 씌윈
    검은 비닐막을 벗겨내야되는 비용(임대인 스스로 해준것이지 저희가 요구한것이 아님)과 차가 다니면서 땅이 눌려 다시 파헤쳐 농사를 할 수있는 땅으로 바꾸기위한 인력비라는겁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50프로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있는것인지요
    계약서상에는 손해배상을 계약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따로 계약금이 적혀져있지않아 궁금해요..
    2주 사용하고 1년 월세 비용보다 더 높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네요
    어찌해야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원상회복으로 피해를 준 부분은 협의해야 하나, 다소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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