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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종료 후 복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4-03-16 16:07:59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19년도에 서울에 동생이 학업으로 인해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끝나고 2021년에 계약 연장을 하면서 전세금 500만원을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5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았으며 추후 이사발생시 공인중개사 비용을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2년 후인 2023년에 다시 한번 계약 연장여부를 물어왔으며 이번에도 500만원 전세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동생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다고 하자 그러면 결혼할때까지 그냥 살라는 답변을 듣고 따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2024년 올해 결혼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자 집주인은 갑자기 공인중개사 비용을 요구했고, 전에 써준 증서이야기를 하자 2년이 지나서 그 증서는 무효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증서에는 500만원을 받았고 공인중개사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과 증서를 써 준 날짜 이외에 언제까지 효력이 있다는 문구나 날짜는 없습니다.

    정말 2년이 지나서 이 증서는 무효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답변채택 완료

    기간과 무관한 것이라 증서가 무효로 볼 수 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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