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벌금형
2024-11-25 21:29:51안녕하세요!!
24년 4,5월쯤 당근(중고거래)에서 태블릿 pc를 팔았는데 알고보니 그 태블릿pc를 산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이였습니다.의도치않게 피싱범과 거래를 하게되어서 모든 금융계좌가 정지가 되었습니다..경찰서와 은행측에 저도 피해자라고 호소했지만 신고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않ㄴ는 이상은 계좌 정지가 풀리기 어렵다고하였고, 경찰 측에 그 신고한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 만나는게 어려우면 연락이라도 하게해서 제가 거래한 피해 금액만이라도 먼저 드릴테니 계좌만 풀리게끔 할 수있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개인 정보가 있어서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게끔 하긴 어렵다고 하시면서 몇달 후에 계좌가 풀릴것이라 해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으로 통지서가 하나 왔는데 제가 보이스피싱범이 되어있었고 벌금200만원이 나왔는데..너무 억울하고 통장도 압류되어 있어서 월급도 묶여있고 당장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구제방법이 따로 없을까요..?바쁘신데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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