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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구매관련

    2024-03-17 17:30:57

    17년에 토지를 구매했습니다.
    구매시 집을 짓고 싶으니 집을지을 수 있는 땅을
    알아봐달라고 부동산에 요청했고
    소개를 통해 땅을 샀습니다.

    몇달전 집을 짖는것과 다른 알아볼께있어서
    건축사무소에 집을 지을수 있는지 알아보니
    해당토지는 집을 지을수 없는 토지라고 합니다.

    1. 이런경우 사기 거래에 해당 하나요?
    2. 해당한다면 형사 인가요 민사 인가요?
    3. 보상을 받는다면 제가 투자한 금액외 제가
    부담한 대출 이지와 기타 지출비용까지
    보상 받을수 있나요?
    4. 정상적인 부동산을 거래 했다면 부동산을 통한
    수익이 발생 했을텐데요 그에따른 적정한 수준의
    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가 있는지도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사기죄가 되려면 중개인이 이를 알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로 접근이 어렵다면 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대출이자 등을 중개인이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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