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 병원간 권리금지원 문제
2024-11-26 17:45:13-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천만원
- 사건요약 :
6년간 잘 지내던 병원이 2주 남겨놓고 갑자기 폐업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024.11.말 폐업예정. (다른병원으로 기술배우기 위해 갑자기 결정함)
약국(본인)은 병원의 처방과 수익이 직결되기 때문에 큰 손해가 있습니다. 통상 2-3달의 간격을 주는데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이 약국을 인수하기 위해 권리금 1억5천만원을 지급했었음.
(이 권리금은 병원의 지원금이 섞인 성격임)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반강제적 나가는 병원양도(권리금 8천)만원에서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문의가 들어옴. 권리금을 낮추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며 저를 설득시킴.
병원은 8천만원 권리금으로 양도의사가 있고, 새로들어올 의사는 3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나가는 의사가 추가적으로 1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됨.
총 4천만원을 지원해주면 본인의 권리금을 낮추어서 양도할테니 요구함.
궁금한점은 안좋은 상황을 이용하여 권리금을 요구하는것이 타탕한지, 차용증같은 내용을 적어 작성하여도 무료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새로은 의사는 2500정도로해서 구하였지만 본인의 과한 권리금(8천만원)책정을 약국(본인)에게 반강제적으로 떠넘긴 상황입니다.
주고 싶지않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괘씸해서요. 만약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은 무조건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추후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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