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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2024-11-29 18:17:2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파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부모님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셨는데 2개월동안 연체되어서 현대캐피탈측에서 15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한 번에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연체금을 다 상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할부금액의 반을 갚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을 떼가겠다며 협박 전화가 계속해서 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졌으니 할부진행을 해줄 수 없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시에 신용등급으로 할부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은 연체된 금액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할부금액의 반을 갚아라 가압류도 풀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2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어 일시금 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과한 요청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먼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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