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2024-12-01 22:56:01

    안녕하세요
    전에만나던 남자친구가 집 보증금 낼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제가 대신 빌려주었는데요 빌려준 보증금 (첫번째 집 가계약금50만원 2023년7월31일, 첫번째집 잔금 450만원 2023년8 월10일, 첫번째집 계약만료후 두번째집 부분 보증금 300만원 2024년 8월 31일) 총 800만 원을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당시 제가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를 하였고 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첫번째집 계약 만료 후 그 집주인분이 저에게 안돌려주고 전에만나던애 에게 돌려주었는데요 두번째 집 부분 보증금 빌려줄때에도 제가 직접 집주인에게 이체를 하였고 얘(전에만나던애)가 입금 하라는 카톡 내용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24년11월6일 에도 본인 회사에서 판매하는 신발 구매 하라고 하여 이 아이의 카카오페이로 3만원 입금 하라해서 입금 했는데요 신발도 안주고 돈 돌려달라는 말에도 주지않습니다 현재 관계는 종료된 상태이고 "11월 29일에 오늘중으로 3만원 돌려주고 총 800만 원은 다음 달 12월 1일부터 매달 5 일에 15만 원씩 계좌로 보내
    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매달
    15만 원이면 총 135만 원이 되고, 2025년 8월 집 계 약 종료니까 나머지 665만 원 2025년 8월 22일 까 지 한꺼번에 보내" 라고 제가 그 아이에게 카톡 으로 날짜 고지는 해놓았으나 3만원 조차 돌아오지 않고 카톡도 읽고 답이없습니다 2차로 오늘 중으로 입금(환불) 해달라고 했던 3만 원이 아직 입금 전이고, 자정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 방식대로 처리할게. 라고 두번째 연락을 보내놓았으나 이 연락 또한 답이 없는데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