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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폭력 이혼사유되나요?

    2016-01-15 16:17:16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여야만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정신적 언어적으로 받은 피해로 가정폭력이혼이가능한지. 

    그리고 자식이 원해서 부모가 이혼라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신처젝인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만이 가정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때에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또한 자녀들은 이혼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부부만이 각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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