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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적용되나요?

    2016-11-04 20:28:31

    전에 저한테 이혼한다며 연락하던남자가 있었는데 이혼한다고하던게 거짓말인걸알고 화가나서 술마시고 제가전화를해서 싸움이일어낫고 싸우다가 그남자와와이프가 저희집에 쫓아와서 고함지르고 창문을열고 침뱉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행패를부려서 가택침입으로 제가 고소햇던사람이있었습니다 그당시 저도 카톡으로 욕설을한바가 있어 법원에서 서로 합의하고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사람 와이프란사람이 제번호를알아내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혼을한다며 그때일을 사과하고 제가 그남자와 알게된경로 , 얼마동안 알았으며, 어디까지 간사이며 그사건당시 잠자린없엇는지 세세히물어봐서 저는 사실대로 말해드렸는데 그날밤 그남자로부터 무시무시한욕설과 가만두지않겟다는 협박성 말들, 제말들이 허위사실유포며 저로인해 본인의 혼인이 파탄이낫으니 손해배상청구를 하겟다며 저를겁주고있습니다 제가 악의를품고 와이프한테 이혼을 권유햇다면서요..전 없는일을지어낸적도없고 들은거 잇던일 그대로 말해줫을뿐인데 제가 허위사실유포가되며 손해배상을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욕설과 가만안두겟다 하는 대화내용들 다 제 sns에 잇는데 이게 협박으로 인정이 되나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8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의 욕설과 협박을 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의 경우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한 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처럼 배우자에게 외도한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즉,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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