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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2016-12-02 02:05:15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좌이체 내역과 채무 사실 확인 내용 증명 보낸것만 있습니다
    차요증도 없고 상대가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는 문자 내역같은것도 없습니다
    다만 카톡로도 빌린걸 인정하진 않고
    저 : 돈을 갚아라
    상대 : 지출 목록이 어떻게 됐지?
    저 : 못 갚겠다는 것이냐
    상대 : 그건 아니다, 빌린게 생각나지 않는다, 입금 내역을 요구해 보여달라
    저 : (입금 내역 보내줌)
    상대 : 내가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했지?
    저 :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상대 : 그런듯, 빌렸으면 주기로 한때 주겠지
    이런 대화만 나눴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편지 보냈다던데 뭐냐 묻길래 읽어봐라, 읽는게 좋을거다 했더니 안 읽겠다 라고 답변이 오고
    이후에 어떤 반응도 없었는데 받기 힘들겠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2

    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금내역이 증거가 되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채무존재를 다투는 상황은 아닌거 같으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상대방이 사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내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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