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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아파트 분양계약위반

    2024-03-19 12:58:27

    날짜:2023년12월9일 분양계약
    분양대행사 조합 아파트 일단 다른 조합윈명으로 등록후
    사업승인후 명의변경가능하다고 하여 분양계획
    (분양직윈. 녹취록 갔고있음)
    2024년3월8일 간담회
    계약서없는 5000만원 추가분담금 필요
    3월16일 임시 총회로 통과
    저희는 조합을 및지 못해 탈퇴 할려고 하니
    계약금 10%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습니다
    (금액3860만원)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승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9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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