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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2024-03-19 17:16:14

    안녕하세요 저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임차인 입니다.
    저는 현재 실거주호수는 610호로 되어있고, 계약서상 호수는 504호로 되어있어 전입신고는 504호로 하고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소재지는 504호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불법으로 쪼개기 한 방이라 계약서에 임대할부분은 504호중 내부호수610호로 되어있는데
    이러할 경우 전입신고도 내부호수를 같이 기재해서 했어야 하나요? 그래야 대항력이 갖추어지는걸까요?
    전입세대열람해보니 504호에 세명이 거주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나중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실거주를 입증해야할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수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0

     정확히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나, 쪼개기 된 경우면 우선변제권 인정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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