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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후 건설사 하자 보수관련 문의

    2024-03-20 10:32:40

    - 부동산 소재지 : 창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지방의 신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대표입니다.
    현재 당 아파트는 신축아파트로 현재 건설사와 2, 3년차 하자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이 입주시에 세대 내에 전체 혹은 부분 리모델링을 하여 입주를 하였고 건설사는 세대내 하자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손상되는 인테리어 부분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며, 입주민 하자보수로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귀하라는 입장으로 상호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건설사의 하자 보수 시행 이전에 임의로 인테리어 시공을 한 부분에 대하여 건설사가 입주민에게 인테리어된 부분을 원상복구나 혹은 보상을 해야 하는지요? 
    혹은 관련 법규나 판례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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