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복구 불복 및 이사지연의 피해
2024-03-20 10:52:51본인은 주택(아파트)임대인입니다.
2023년 5월 18일 공실이던 아파트에 월세 계약이 되었습니다.
집을 인도하기 전에 집에 하자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별도의 사진을 찍어두지 않았습니다.
월세 임차인도 별도의 사진을 찍어두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2년 계약 중 월세를 3회차까지 납입 후 개인적 사정으로 월세 지급이 되지 않았고, 기존 임차인과 협의하여 후임임차인이 구해지는대로 퇴거하기로 하여
2024년 1월 8일 후임 임차인과 계약되었습니다.
2024년 3월 7일 15시까지 기존 임차인은 집을 빼기로 하여 본인은 임대인으로서 해당 아파트에 방문한 바, 다수의 훼손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거실, 복도, 안방 마루에 대해 하자라 하며 훼손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고 주장하나 기존 임차인 또한 입주 전 훼손된 상태의 증거물이 없고,
하자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계약서상의 '하자관리에 적극 협조하고 훼손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
거주 중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그 어떤 파손 및 훼손에도 임대인에 고지하지 않고 하자를 주장하며 훼손부분의 원상복구에 항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주거 중 훼손된 부분에 대해 면책이 되나요?
또 다른 쟁점으로는 신규 임차인이 입주할 것을 상호 확인하였고 신규 임차인도 입주청소예약 및 청소비 지불을 완납한 상태에서 기존임차인은 같은날 오후8시 경에서야 이사를 완료하여 입주청소 비용만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임차인의 이사지연으로 인한 청소비에 대해 차감해도 되나요?
또한, 벽지의 훼손 부분을 견적으로 차감하고 당장 수리를 하지 않으면 수리비 명목으로 보증금 차감을 하는것이 문제가 되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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