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2025-06-20 15:26:17안녕하세요,
법인회사 대표로 있는 사람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대표로 있지만 사업이나 운영에 대해 잘 모르기에
A라는 사람과 위탁사업계약서 라는것을 써서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B라는 사람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저희 회사에 임금지불청구녕하세요,
위탁사업계약서를 쓸 때, 조건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 A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조건을 걸어놨는데,
이럴 경우 저희 회사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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