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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소송 관련 문의

    2025-05-13 15:47:52

    - 관할법원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민사소송 진행 예정)
    - 청구금액 : (미정)

    안녕하세요. 
    약6개월 전 포터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 신고를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던중 포터 차주가 사고 직후 저를 신고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 결과 3경찰서에서는 저에게는 혐의없음 불송치로 결정하였고 상대방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합의조정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차: 합의금 1천만원 제시 / 상대방은 실질적인 차량 수리비 66만원에 대한 배상만 가능함 -> 결렬
    2차: 합의금 500만원 제시 / 상대방은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합의 의사없음을 표현.
    3차: 합의금 300만원 제시 / 상대방은 총 2회에 걸처 전화를 거절함.

    이후 검찰에서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 특수 재물손괴죄 구약식 벌금 총 600만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 뿐만 아니라 치료하였던 치료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사고당한 피해자가 억울하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소위 배째라 라는 방식의 태도에 분노가됩니다.

    질문
    1. 온라인 민사소송 절차
    2. 무고죄는 해당되지 않는지
    3.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얼만큼의 금액으로 진행해야하는지
    3-1. 위자료 받는 방법
    4.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4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언론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승산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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