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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 승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및 명의도용여부 문의

    2024-03-20 15:29:30

    - 부동산 소재지 : 청주시 오송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인, 양수인(본인)
     
    - 계약내용 : 신규 민간임대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있는 임차권 승계 계약
     
    양도인측 중개사와 양수인(본인)측 중개사를 통해 임차권 승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해지시 배액 상환 명시됨)
    문자 계약서를 쌍방 확인하고, 계약금까지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사전점검방문 일정 변경 요청을 양도인에게 전달했고, 요청한 날짜로 예약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계약일로 부터 1주일뒤,
    양도인의 모친이 양도인 자신이 모르는 무효계약이란 주장을 이유로 양도인 모친으로부터 일방적인 해약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지에 따른 위약금없이 계약금만 돌려주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1. 양도인에게 해약금(위약금) 청구 가능한가요?
    2. 양도인 모친의 경우 명의도용의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1

    함부로 해약한 것으로 위약금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명의 도용이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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