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배상명령 인용 후 대처
2024-12-06 20:24:35- 손해의 내용 : 금 90만원
공갈,공갈미수로 피고를 고소하여 지난 11월28일 자로 1심에서
피고가 범죄로 편취한 금액 90만원 전액 배상명령 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판결정본이 도착하였고 현재 1심이 열린 법원에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7일이 지나 1심이 확정되었음)
피고는 이제 배상명령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서 채무자가 되는데
현재 피고는 23살 무직이고 저 이외에도 배상명령을 해야 할 사람이 한명 더 있고
그 액수가 3,7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이 판결을 보고 저는 당장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는 않아서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재산명시를 하고 6개월 뒤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하는것 말고는 없는 것인지 전 현재 당장이라도 피고가 가진 작은 재산이라도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는 피해자인 본인을 공갈하여 금원 90만원을 편취할때
피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안내하여 입금시킨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도 나와있지만
피고가 관리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안내하여 금전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러나 제3자는 공범으로 인정되지도 않았고 판결문에도 제3자를 그냥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 명의 OOO의 명의의 계좌에 금원 9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편취당한 금액이 제3자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흘러간 건 맞으나 흘러들어간 건 제3자의 계좌였으니 범죄에 활용된 제3자의 계좌도 가압류를 걸 수 없나요? (제3자는 가족이 아닙니다.성씨가 달랐습니다. 당시 사경의 말로는 동거남 OR 남자친구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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