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가임대차

    2024-03-20 20:58:49

    안녕하세요?저는 상가임차한교회입니다.2019년10월19일에 2년기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후 지금까지 별도계약서없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정이 어려워져서 상가를 빼야할 형편인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최선인데 가능성은 거의 없을것같습니다. 새임차인이 안구해지면 올해 10월이면 보증회수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내년 10월까지 가야하는지요? 어찌해야 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1

     묵시적 갱신 된 것이면 해지 통고후 3개월 지나면 효력이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