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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2024-12-07 16:15:34

    상대방은 1년 전부터 꾸준히 돈을 빌려왔으며 120에 한달에서 한달 반 기간 주는 대신 이자를 140-150정도 주겠다며 상대방이 선 이자를 제시했고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빌려준 돈도 그런 식으로 이자를 제시하였고 빌려주었는데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줄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일 아침에 꼭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젠 연락이 아예 두절된 상태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빌려달라는 말에 빌려주었는데 상대방 지인한테 여쭈어보니 도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도박을 한 줄도 몰랐으며 애초에 도박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으면 빌려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화 녹음과 카톡 내용 증거, 이체 내역, 상대방 주민등록증 다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전에 받은 이자로 인해 문제가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8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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