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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을 내놨는데 집주인이 중개를 막고 있습니다.

    2024-03-21 03:04:06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작년 3월에 계약하고 나서 7월부터 집을 내놨습니다.
    집이 여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과 말다툼 후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보류라고 못 보러 가게했다고 합니다.
    지금 9개월째 텅빈 집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중개를 막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집주인의 갑질과 폭언이 심각해서 저도 화나는 마음에
    말다툼을 조금 했는데 그 후로 바로 중개를 막아버리니 당황스럽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2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면 전대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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