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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로 넘어간 다세대 건물입니다

    2024-03-21 10:10:48

    작년 그러니까 23년 10월 말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고 보증금 2000만원입니다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5월 초 경매가 시작됩니다 2010년 은행에 2억6천 근저당이 있어 낙찰될 경우 낙찰가의 50% 가 최우선변제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거의 못받거나 반정도 밖에 못받을 경우
    문의 1. 어느정도 받든 못받든 저는 이 집에서 나가야하는 건가요?
    2.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는 제출해서 대항력은 갖춘상태인데요 임차권등기라는게 지금상황에 저도 가능한건가요?
    3.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소송으로 못받은걸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건물주가 다른 건물도 소유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지키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2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해 놓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우선변제권 범위내에서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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