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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만원이상 빌려젔는데 받은 금액은 30만원만됩니다.

    2024-12-09 11:19:0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천만원
    - 사건요약 : 월급을 받지못했던 이유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고 하니 금액이 천만원이상입니다. 경찰 신고했지만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앞에서도 언제까지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받지못하고 있고, 연락은 언제까지 준다는 말을 해줬지만 받지못하는 상황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9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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